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
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소방관 필수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, 교육을 거쳐 소방사로 임용
- 교육기관 : 각 지역 소방학교 또는 교육대
- 교육기간 : 약 6개월
시험개요
- 채용구분 : 시ㆍ도소방본부별 채용
- 채용일정 : 연 1회
- 2024년 응시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2월 19일
- 응시원서 접수처 :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
응시자격
- 연령 및 성별 :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면허증 :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불가)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 등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체력시험 |
3차 시험 | 서류전형, 신체검사 |
4차 시험 | 종합적성검사, 면접시험, 가산점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체력시험 |
↓
3차 시험 서류전형, 신체검사 |
↓
4차 시험 종합적성검사, 면접시험, 가산점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3차 시험 | 4차 시험 | 총점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체력시험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종합적성검사 | 면접시험 | 가산점 | ||
배점 | 50% | 25% | 합ㆍ불 | 합ㆍ불 |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 |
25% | (5%) | 100% + 가산점 |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50%
- 2차 시험
- 체력시험 : 25%
- 3차 시험
- 서류전형 : 합ㆍ불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4차 시험
- 종합적성검사 :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면접시험 : 25%
- 가산점 : (5%)
- 총점 : 100% + 가산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(필기시험 예정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영어 : 공인영어시험(토플, 토익, 텝스, 지텔프, 플렉스, 토셀) 성적표 제출로 대체 (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소방학개론 : 객관식 4지선다 25문제
- 소방관계법규 : 객관식 4지선다 25문제
- 행정법총론 : 객관식 4지선다 25문제
- 검정제 과목 합격기준
- 한국사 : 3급 이상 합격
- 영어
- 토플 : PBT 470점 이상 합격 / IBT 52점 이상 합격
- 토익 : 550점 이상 합격
- 텝스 : 241점 이상 합격
- 지텔프 : Level 2의 43점 이상 합격
- 플렉스 : 457점 이상 합격
- 토셀 : Advanced 510점 이상 합격
- 실제응시과목 배점 : 총점 300점
- 소방학개론 : 100점
- 소방관계법규 : 100점
- 행정법총론 : 100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검정제 과목 기준 등급 및 점수 이상 합격
- 실제응시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
- 채용인원 1명 ~ 11명 : 3배수 선발
- 채용인원 11명 ~ 20명 : 2.5배수 선발
- 채용인원 21명 ~ 50명 : 2배수 선발
- 채용인원 51명 이상 : 1.5배수 선발
- 동점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자로 결정함
- 2차 시험
- 체력시험
- 종목
- 배점 : 총점 ?점
- 체력검사 합격자 결정방법
- 3차 시험
- 서류전형
- 신체검사
- 근거 : 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에 의한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수검
- 4차 시험
- 종합적성검사
- 면접시험
- 종류
- 배점 : 총점 ?점
- 종류
- 가산점
- 최종 합격자 결정